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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-26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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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
일반직·업무직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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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하반기 직원(일반직·업무직) 채용 계획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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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29일ㅣ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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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고상 별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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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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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
(직무 및 직급) |
인원 |
근무예정지 |
임용예정일 |
제한사항 |
연 봉 |
계 |
1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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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
반
직 |
직업훈련 8급 |
1명 |
무지개복지공장 |
2021년 12월 중 |
지 역
영어능력
자격요건
연 령 |
28,000천원
(1호봉) |
기계 8급 |
1명 |
공단 전 사업장 |
업
무
직 |
승마교관
(가/공무) |
1명 |
복용승마장 |
2022.01.01. |
지 역
자격요건 |
44,000천원
(1호봉) |
생산 및
판매관리기사
(나/책임) |
1명 |
무지개복지공장 |
2021.12월 중 |
32,000천원
(1호봉) |
2명 |
2022.03.01. |
설비운영
(마/실무) |
1명 |
공단 전 사업장 |
2021.12월 중 |
30,000천원
(1호봉) |
재배치
(마/실무) |
1명 |
타슈관리팀 |
2021.12월 중 |
30,000천원
(1호봉) |
1명 |
2022.01.01. |
콜센터
(마/실무) |
1명 |
타슈관리팀 |
2022.01.11. |
지 역 |
29,000천원
(1호봉) |
남자 환경관리
(마/실무) |
1명 |
공단 전 사업장 |
2021.12월 중 |
지 역
연 령 |
30,000천원
(1호봉) |
여자 환경관리
(마/실무) |
1명 |
2022.01.01. |
30,000천원
(1호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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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연봉제시액은 인센티브 평가급이 제외된 금액이며, 개인별 호봉획정 및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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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별 직무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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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
(직무 및 직급) |
직 무 내 역 |
직업훈련 8급
직무기술서 |
ㆍ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배치 및 평가 등 업무
ㆍ무지개복지공장 내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
ㆍ직업재활시설의 인적·물적·정보 자원 관리를 통한 사회복지조직운영
ㆍ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
ㆍ장애인근로자 직업상담
ㆍ기타 경영기획, 사무행정, 마케팅 업무 등 |
기계 8급
직무기술서 |
ㆍ환경시설, 체육시설, 복지시설 등 공단 사업장 기계시설 운영 및 관리
ㆍ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공사 설계 및 발주, 감독 업무
ㆍ기계실, 계측기, 계측제어, 소방시설(기계분야) 등 유지관리
ㆍ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, 제조관리자 선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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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
(직무 및 등급) |
직 무 내 역 직무기술서
(세부내용 직무 설명자료 참조) |
승마교관
(가/공무) |
ㆍ복용승마장 회원강습(회원 안전관리 및 강습)
ㆍ마필사양관리, 승마관련 물품 관리 등 |
생산 및 판매관리기사
(나/책임) |
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생산관리 및 운송 등 |
설비운영
(마/실무) |
ㆍ수영장 보일러 및 공조시설 유지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 등 |
재배치
(마/실무) |
ㆍ타슈 자전거 재배치 및 점검, 재배치 차량 운영 등 |
콜센터
(마/실무) |
ㆍ자전거 대여 및 무인시스템 사용법 등 타슈 이용안내 등 |
남자 환경관리
(마/실무) |
ㆍ청소용품 관리, 소관사업장 내·외부 환경정비, 탈의실 청소 등 |
여자 환경관리
(마/실무) |
ㆍ청소용품 관리, 소관사업장 내·외부 환경정비, 탈의실 청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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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및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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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기본 자격요건
1)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(공통) :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, ②, ③ 요건 중
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,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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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
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
총 3년 이상인 사람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
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
증명함
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※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
따른 학교를 말함
※ 단,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
(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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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영어능력검정시험 제한(일반직 해당) : 아래 대상시험별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 전일까지
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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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TOEFL |
TOEIC |
TEPS |
G-TELP |
FLEX |
PBT |
IBT |
일반직 |
500 |
65 |
650 |
280 |
55
(레벨 2) |
600 |
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
(舊. 청각장애 2, 3급) |
352 |
- |
350 |
204 |
- |
3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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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, 유효기간(2년)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
확인 가능한 정규(정기) 시험 성적만을 인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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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
- 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
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ㆍ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舊 2, 3급)인 사람
ㆍ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,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이 50% 이하인 사람
(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)
- 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,
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
발급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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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결격사유 등
-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자
- 공단 인사 규정 제18조 및 업무직 관리규정 제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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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⑥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⑨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으로서
동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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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 |
성별 |
학력 |
일반직 |
직업훈련 |
제한 없음
(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
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) |
제한 없음 |
기계 |
업무직 |
승마교관 |
생산 및
판매관리기사 |
설비운영 |
재배치 |
콜센터 |
남자 환경관리 |
남자 |
제한 없음 |
여자 환경관리 |
여자 |
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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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(필기전형, 면접전형 등)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자
발표일 전일까지 전역(소집해제)이 가능하여야 함
※ 환경관리 직무의 경우 탈의실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성별을 각각 남자, 여자로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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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 |
학력 |
일반직 |
직업훈련 |
만18세 이상(2003년 출생자)
만34세 이하(1987년 출생자) |
기계 |
업무직 |
승마교관 |
만18세 이상(2003년 출생자)
만60세 미만인 자(1962년 출생자) |
생산 및
판매관리기사 |
설비운영 |
재배치 |
콜센터 |
남자 환경관리 |
만50세 이상(1971년 출생자)
만60세 미만인 자(1962년 출생자) |
여자 환경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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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반직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응시연령 제한
※ 환경관리 직무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고령자·고령자
우선고용직종임에 따라 연령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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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모집문야별 자격요건
지원분야
(직무 및 직급/등급) |
인원
(명) |
지 원 자 격 |
일
반
직 |
직업훈련 8급 |
1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3.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(장애인재활상담사)을 취득한 사람 |
기계 8급 |
1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(기계제작, 기계장비설비·설치,
안전관리)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[붙임1 자격증 확인] |
업
무
직 |
승마교관
(가/공무) |
1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승마) 이상 또는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(승마) 이상 자격증
소지자(구 2급 경기 지도자 이상 또는 구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이상 자격증 소지자) |
생산 및
판매관리기사
(나/책임) |
3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는 자
1.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
2. 의약외품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문구용 종이 제품 제조업 관련
제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자
※ 해당기관(업체)에서 제조업 업무 및 경력기간이 명시되어
있는 경력 증명서 제출가능한 자 |
설비운영
(마/실무) |
1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또는 舊 보일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|
재배치
(마/실무) |
2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|
콜센터
(마/실무) |
1 |
ㆍ기본 자격요건 충족 |
남자 환경관리
(마/실무) |
1 |
ㆍ기본 자격요건 충족 |
여자 환경관리
(마/실무) |
1 |
ㆍ기본 자격요건 충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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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임용예정일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됨
[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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√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방법
ㆍ경력(재직)증명서는 응시자격 요건인 경력기간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, 반드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
세부 담당업무,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성명, 연락처 정확히 기재
ㆍ경력(재직)증명서는 가급적 최근(3개월 이내)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거에
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가능함.
- 경력(재직)증명서상 해당업무(의약외품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)의 경력내용
또는 경력기간이 기재가 안 될 경우 “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”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
- 회사의 폐업·파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‘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’와 ‘폐업자에 대한
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’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음.
ㆍ아울러, 경력증명서의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“소득금액증명” 및 4대 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
건강보험 중 1개의 보험) “자격득실 이력 확인서”를 함께 제출하여 근무경력이 확인이 될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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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절차 및 합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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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(온라인 접수) |
▷ |
필기 전형
인성 및 필기시험 |
▷ |
서류전형
(면접대상자
증빙심사) |
▷ |
면접전형
(60점 이상) |
▷ |
최종합격
(면접합격자 중
필기70%+면접30%
합산점수 고득점자순) |
▷ |
임용대상자
(채용신체검사,
결격사유조회 등) |
▷ |
임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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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전형별 합격기준
1) 필기 전형(인성검사, 필기)
- 전형 실시방법 :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
- 인성검사 : 판별기준에 의거 판정하여 합격여부 결정(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)
- 필기시험 : 인성검사 합격자 중 필기시험(일반직 : NCS, 전공 / 업무직 : 일반상식) 고득점자 순에 의거 각 채용
직렬·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의 2 ~ 3배수 선발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함)
※ 각 지원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의 경우 3배수, 2명 이상의 경우 2배수로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,
동점자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)는 전원 합격 처리함
※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됨(인성검사 제외)
※ 시험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과락
※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,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필기전형에 대한개별적 문의는 받지 않으니,
양해 바랍니다.
- (일반직) 인성 및 필기(NCS, 전공)시험 판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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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판 정 기 준 |
합격기준 |
불합격 처리 |
공통 |
1. 인성검사 |
40점 이상 및
적격판정자 |
정상 판별자
합격 처리 |
인성점수 40점 미만 또는
부적격 판정 응시자의 경우
불합격 처리 |
2. NCS직업기초능력평가 |
순위
점수부여 |
분야별
채용인원의
3배수 |
시험과목
(NCS직업기초능력평가,
전공①, 전공②)별 40점
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
미만자 불합격처리 |
직무 |
3. 전공 ① |
4. 전공 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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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일반직) 직렬별 인성 및 필기(NCS, 전공)시험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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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인성검사 |
필 기 시 험 |
NCS |
전공① |
전공② |
직업훈련 8급 |
인성검사
(210문항 /
30분) |
5개 영역
(50문항 / 50분) |
직업재활학
(20문항 / 20분) |
사회복지학
(20문항 / 20분) |
기계 8급 |
기계일반
(20문항 / 20분) |
기계설계
(20문항 / 2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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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NCS직업기초능력평가 : 5개 영역(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수리능력, 대인관계능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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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업무직) 인성 및 필기(일반상식)시험 판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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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|
판 정 기 준 |
합격기준 |
불합격 처리 |
인성검사
(210문항 이내 / 30분) |
40점이상 및
적격판정자 |
정상 판별자
합격 처리 |
인성점수 40점 미만 또는
부적격 판정 응시자의 경우
불합격 처리 |
일반상식
(20문항 / 20분) |
순위
점수부여 |
분야별
채용인원의
2~3배수 |
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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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반상식은 국어 25%, 한국사 25%, 시사경제문화 50%로 구성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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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서류전형
-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직렬·직무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서류 검토 및 자격여부 확인
※ 자격요건 부적격자는 불합격
※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- 필기전형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,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, 이 경우 필기전형
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
3) 면접전형
- 합격기준 : 개별면접으로 하고,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이 60% 이상인 자를
합격으로 함.
- 평정요소 ▶지원 직렬(직무)분야와 관련된 경험 ▶전문지식과 응용능력
▶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▶예의 · 품행(품성) 및 성실성
▶창의력 · 의지력 · 기타 발전 가능성
-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%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
4) 최종합격자 선정
-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(일반직 : NCS 및 전공 / 업무직 : 일반상식) 성적 70%+ 면접전형 성적 30% 비율로 최종점수를
산정하여 고득점자로 선정함
※ 필기점수 산정시에는 인성검사는 제외함
※ 동점자 발생 시 순위결정 방법 : ①취업지원 대상자, ②필기시험성적, ③면접시험성적 순으로 순위 결정
5) 예비합격자 제도
- 예비합격자 규모 :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원에게 순번 부여
-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합산점수(필기전형 + 면접전형) 고득점자 순으로 순번 부여
-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
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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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점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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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직 렬
직 무 |
대 상 자 |
가 산 비 율 |
비 고 |
취업보호
(지원)
대 상 자 |
공 통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필기 및 면접시험
각 과목별 만점의
5%~10%
(매과목 40%이상
득점 시 부여) |
금회의 경우
해당 없음 |
ㆍ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한
취업지원 대상자 |
ㆍ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
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ㆍ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
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ㆍ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7조의 9에 의한
취업지원 대상자 |
ㆍ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제19조 및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|
자 격 증
우 대 |
일반직
공 통 |
공인회계사, 세무사,
변호사, 공인노무사, 기술사,
건축사, 경영·기술지도사 |
필기시험 각
과목별 만점의 5%
(매과목 40%이상 득점하고,
전과목 평균 60% 이상
득점 시 부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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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
기계직렬 |
해당직렬 기사 이상 자격증
[붙임2 자격증 확인] |
자격요건
해당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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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가산점 적용방법
1)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
2)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,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
※ 다만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 될 경우에는 합산 함
3)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,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
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금회 채용은 가점부여 직렬 없음)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(보훈청)에 확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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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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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원서접수
1) 공고기간 : 2021.09.29.(수) 10:00 ~ 10.19.(화) 18:00
2) 접수기간 : 2021.10.13.(수) 10:00 ~ 10.19.(화) 18:00
3) 접 수 처 : 통합채용 홈페이지 (http://daejeon.saramin.co.kr)
4) 접수방법 :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실시
나. 채용일정
1) 필기전형 안내 : 2021.10.28.(목) 14:00 / 통합채용 홈페이지
2) 필기전형 : 2021.11.07.(일)
3)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: 2021.11.16.(화) 14:00 / 통합채용 홈페이지
4) 서류제출 : 2021.11.16.(화) ~ 11.18.(목) / 온라인 제출
5) 서류전형 결과 발표 : 2021.11.25.(목) / 통합채용 홈페이지
6) 면접전형 : 2021.12.01.(수) 예정
7) 최종합격자 발표 : 2021.12.07.(화) 예정 / 통합채용 홈페이지
※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으며, 모든 채용계획의 일정은
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(http://www.djsiseol.or.kr)와
대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(http://daejeon.saramin.co.kr)에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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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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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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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·일정·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(전형단계별 공고문 참조)
ㆍ응시자는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지참하여 시험 중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
ㆍ전형단계별(필기·면접전형) 시험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.
ㆍ응시자는 응시 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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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2)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따라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(직렬·직무)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3)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
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4)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
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5)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상의
기재사항 착오·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미비자의 응시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6)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,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
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7)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8)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9) 접수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처리 합니다.
10)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1) 임용은 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.
12)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13) 최종합격자는 3개월 간 수습사원으로 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(일반직 각 직급 / 업무직 각 등급) 임용하며,
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임용이 거부됩니다.
14)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“야간근로(22:00~06:00) 및 휴일근로 동의서”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5)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한 경우
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.
16)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(공휴일 제외 / 발표일 포함)이며, 이 경우 개인정보
(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(출제문제)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
답변하지 않습니다.
17)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
바라며,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.
18)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(http://daejeon.saramin.co.kr)기관별 게시판을
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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